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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정확한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, 2025년에는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연령, 소득, 재산 기준으로 나누어 쉽게 설명드릴게요.
🧓 1. 연령 기준: 만 65세 이상
- 기초연금 수급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.
- 2025년 기준으로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.
📌 만 65세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신청 가능
예: 1959년 6월생 → 2025년 6월부터 신청 가능
💰 2. 소득인정액 기준: 소득 + 재산을 합산한 금액
소득인정액이란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값입니다:
- 실제 소득 (근로·사업·연금소득 등)
-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예: 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 등
이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“선정기준액” 이하일 경우,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.
📊 3. 2025년 선정 기준액 (월 기준)
가구 유형 | 선정기준액 (2025년) |
---|---|
단독가구 | 약 213만 원 |
부부가구 | 약 341만 원 |
💡 즉,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.
단,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🧮 4.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
- A씨: 만 67세, 월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 + 전세 보증금 5,000만 원
→ 보증금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약 240만 원 → 수급 불가 가능성 - B씨: 만 70세, 소득 없음 + 월세 거주 + 저축 500만 원
→ 소득인정액 약 90만 원 → 수급 가능성 높음
👨👩👧 부부가구일 경우 주의할 점
- 부부 모두 수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감액 적용됩니다.
- 예: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40만 원 받을 수 있지만, 부부 수급 시 각자 약 32만 원 수준만 지급됨
-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상대방의 소득·재산이 함께 고려됨
🔎 수급 조건 외 주의사항
- 국적: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
- 거주 요건: 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
- 중복 수급 여부: 기초생활수급자·국민연금 수급자와도 중복 가능 (단 감액 가능)
✅ 요약
항목 | 조건 내용 |
---|---|
연령 기준 | 만 65세 이상 |
소득인정액 | 단독가구 약 213만 원 / 부부 약 341만 원 이하 |
재산 포함 | 금융자산, 부동산, 차량 등 포함 |
심사 주체 | 국민연금공단 |
수급 여부 | 신청 후 심사 통해 최종 결정 |
👉 다음 글 예고
다음에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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