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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비 부담이 큰 요즘,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. 월세 또는 주택 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.
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, 임차가구는 월세를,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중위소득 47% 이하
-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
2026 기준 (예상)
- 1인 가구: 약 100만 원
- 2인 가구: 약 170만 원
- 4인 가구: 약 270만 원
지원 금액
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1인 가구: 약 30만 원
- 2인 가구: 약 35~40만 원
- 4인 가구: 약 50만 원 이상
자가가구 지원
- 도배, 장판 교체
- 지붕 및 창호 수리
- 화장실 개보수
신청 방법
-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서류 제출 및 심사
지급 시기
신청 후 약 30일 내 결과 통보 후 매월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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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- 전입신고 필수
- 무주택자 중심
- 월세 초과 지급 불가
결론
주거급여는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원금입니다.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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